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한 상태이면 신청대상이 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임산부 교통비로 50만 원 받아보세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정부 24(보조금 24)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님)이 방문접수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필요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 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 임심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심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심부

    ▶ 2024.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2024년 1월 ~ 3월 출산자는 2024.6.3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2024.4.11 일 출산자의 경우 2024년 7월 9일 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 인천e음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교통카지에 지급되며, 기본카드만 소지한 경우 대중교통 충전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고 하니 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