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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4년 4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66만 명에 이르며 지급 금액은 1조 546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실업자 수는 늘고있는것을 알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 의지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먼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자가 되려면 일단 자발적 퇴사자여서는 안됩니다.
바로 직전 회사에서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취업 준비생
*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장이 이전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 임신, 출산을 했는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아서 실업상태가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차별대우,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모의계산 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퐁 예상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사항
* 주민등록번호 6자리
* 장애인 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1일 소정 근로시간
* 3개월간 임금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최저임금 9,860원) 상한액이 66,000원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의 예시로는 3개원의 일평균 급여액이 63,104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탄다면 총 9,465,600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일일 최대로 지급가능한 금액(상한액)은 66,000원인데 바로 직전회사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 사실 신고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직 사실 신고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심사 및 인정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이행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도 매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활동 내역을 성실히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