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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금
오늘은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지급 정부정책 40만명 지원 예정!!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청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받아갈수 있는 환급금인지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 계좌를 갖고 있다면 신청 자격 확인하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으로 바로 알아보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이렇게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요일에 맞는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며 23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 사업자 등록증이 업으면서 사업 자금 대출을 개인대출로 이용하셨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대출 종류가 주식 담보 대출인 경우, 사업자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개발, 공급업, 금융업
비영리 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직접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