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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지참 의무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장 내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할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해왔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000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발각되지 않은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자격자의 타인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초록색 여권만 가능

    4) 외국인 등록증

    5) 국가보훈 등록증

    6) 장애인 등록증

    7) 모바일 신분증

    8) 건강보험증

    9) 모바일 건강보험증

     

    위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하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의 파란색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지갑도 안가지고 다니는데, 매번 병원에 갈때마다 신분증을 챙기기에는 번거롭다 싶으시죠.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링크 남겨 놓을테니 발급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응급 상황인 환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경우

     

    * 19세 미만인 자

    * 응급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처음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동일 의료기관에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

    *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 (타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 병원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에 갔을 때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완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위반시 과태료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병원 계속 내원했던 환자가 신분증을 안가져와서 병원관계자가 봐주고 진료를 보게 되어 신고를 한다면 병원에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 여러분들은 병원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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